법인세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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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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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GDP대비 법인세수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 3위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18∼’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18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18∼’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6~’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17년 11.8%에서 ’18년 13.9%, ’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1∼’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OECD 4위를 기록했다. 동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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