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 ‘발견 즉시 사격’,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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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화기 사용 앞서 비폭력적 수단 먼저 적용”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온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경지대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북한이 허가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침입한 자들에게 예고 없이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을 내린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분쟁 외 상황에서 ‘발견 즉시 사격’(shoot on sight) 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앞서 비폭력적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피해 및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명시한다고 지적했다.

의도적 화기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월경자를 사살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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