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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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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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132일 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법안 총 392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로 67.3%였다.

이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한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7.2%), 중립 18개(6.8%) 순이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퇴직급여 등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한경연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들에 대해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①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의 권한만을 키우거나, ②사용자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고, ③현장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①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③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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