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경, 창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그린생활용도 L건물이 준공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위조 된 상태에서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 대산면 L건물 내 에스칼레이터 4대가 처음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사에 검사의뢰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에초에 합격필증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L건물 건축주 K토건 측은 정체불명의 에스칼레이터 4대를 합격증으로 둔갑시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물며 엘리베이터 4대 중에서 2대는 한국승강기안전공사로부터 합격필증이 떨어졌지만, 나머지 2대는 불합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불합격된 엘리베이터 2대 또한, 합격으로 서류를 위조해 시에 제출된 것이 드러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사 측은 2019년 4월, 승강기 검사 메뉴얼 원칙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합격, 불합격 결과는 지자체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창구 지자체에 따르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4월에 사용정지 불합격 된 엘리베이터와 정체불명의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불합격 승강기 총 6대가 8월에는 합격필증으로 위조된 문서로 창원시청은 준공허가를 승인 했다.
2019년 8월 준공 당시, 창원시청 건축허가과 준공승인을 담당했던 김 모 씨는 "자신은 현재 담당 부서를 옮겨서 모른다. 사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할 말이 없다"며 몰랐다고 책임 없는 답변만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 현재는 자신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기관에 공무원이 담당 부서 위치가 자주 바뀌면 늘상 반복되는 불편한 상항이 한눈에 드러나 보였다.
한편, 현재 창원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서류가 위조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합격필증이 있으니 믿고 준공허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승강기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때문에 건물사용 준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관은 건물사용허가를 승인 하기 전에 합격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승강기 ‘큐알 코드’만 클릭만 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 전에 승강기안전공사로부터 유선상으로 간단히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확인은 원칙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과 건축전문가는 "준공허가 담당자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문서 위조에 대한 진실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시 허가과 담당자와 창원시 허 시장의 ‘눈도장 결제’로 창원시 행정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창원시는 "공문서 위조는 맞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법적인 문제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몰랐다고 발을 빼고 있다. 하물며 공연하게 승강기안전공사의 책임이라며 미루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승강기안전공사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창원시가 공문서위조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놓고,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 여부를 밝혀낼 것인가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사착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제가 제기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L 건물 K 토건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 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등을 통해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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