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감치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감치 명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에 불과하여 경찰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사건 용의사를 수사하듯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집행기간도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겨우 늘어난 수준이며, 그 6개월만 잘 피해 다니면 감치 명령이 무효가 된다. 해당 6개월이 지나면 이행명령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양해모측이 경찰청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결정 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 된 이후에도 감치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민서 대표는 양해모 회원들의 양육비 집행과정에서 미지급자들에 대한 양육비 감치 결정이 된 후, 직접 해당 담당 경찰에게 집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번 확인하였다. 때문에 실제적인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부산의 감치대상자를 풀어준 경찰과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행태도 비일비재하던 일이었다.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에는 고발인중 한사례자인 최근 부산 감치를 집행 피해 당사자 이지현씨는 발언문으로 그동안 겪은 심정을 나타내었고 다음달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1년동안의 양육비 소송들에서 7번의 감치 결정 중 3번만 집행이 되었다는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감치는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지만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한심한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힘있게 주장하며 수십 년동안 제자리인 양육비 문제를 얘기한다.
이번 고발의 변호인 이준영변호사(KNK)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할 때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는 양육비 미지급 감치를 일개 개인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 하에 실현 직전까지 만들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실수로 국가가 제정한 법을 믿은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그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높지 않은 급여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 수사관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아 다시 대립을 야기하기보다는 감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의 피고소인으로 하여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해태와 무관심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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