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4급 판정,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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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4급 판정,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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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폐색' '신경증적장애' '불안정성 대관절' (사진 : 김호중 SNS)
'불안정성 대관절' (사진 : 김호중 SNS)

가수 김호중이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1일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재검 결과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다고 전하며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4급 판정을 받게 한 '비폐색'은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알려진 질병이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 4급 판정을 받게된다.

또 신경증적 장애는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성 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

한편, 김호중은 그동안 병역 특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루머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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