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생계비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청년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생계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청년 긴급 지원사업 본격 추진
-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인건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청년 실직자와 청년사업자를 위한‘청년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영난에 빠진 청년사업장에는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먼저, 청년대표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15개소를 모집할 예정으로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또한, 시간제와 단기 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50명의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생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6. 14일까지 접수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대표다.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근무 연기나 휴직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으며, 실직 전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