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민감사관실을 설치, 행정기관과 감사원, 검찰 등 5급 이상 근무경력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선발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민감사관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20세 이상 300명 이상 연서나 사회직능단체가 신청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벌인다. 또 시민 300명 이상 연서로 시민감사관에게 요청한 고충민원과 시장 및 시의회의장, 구청장, 실ㆍ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시민감사 대상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자문위원은 전직 공무원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또는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유지 등이 위촉대상이되고 1회 연임 가능,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시민감사관들은 요청된 감사사안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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