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입주자 정기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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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입주자 정기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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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04.13.)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 8800만 원이하, 자동차 2,468만 원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이자를 부담한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임대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다. 단,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4.13.)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한편,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콜센터(1670-259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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