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통합당, 시민들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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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통합당, 시민들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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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볼성사나운 짓만 골라하는 것 같다.

겁쟁이들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지금 해외는 물론 우파진영에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가 방송에서 몇 번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주장은 당연히 자제해야 하지만, 일부 합리적 의심을 살만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야당인 통합당이 당연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낙선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재검표를 남영희 후보자 쪽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보통 당선무효 소송은 증거보전 신청과 본안 소송으로 이뤄진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재검표가 이뤄지면 재검표 결과를 확인한 뒤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일 결정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소송에 앞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등의 보전신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증거보전 신청만으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재검표가 이뤄진다면, 굳이 당선무효 소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 남영희는 최근 인근 사찰에서 해단식을 연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남 후보자 쪽 인사는 “4월 13일 사전투표는 이겼다. (재검표를 하면) 반드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끝까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자중하고 오만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자, 민주당은 180석이나 얻고도 한 석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중앙당이 나서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왜 통합당은 의심 지역구 재검표 주장을 못 하는가.

더욱이 지금 우파진영에서 힘들게 각종 의혹들을 찾아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통합당이 국민적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사실여부를 밝히자고 왜 말 못하는가.

일부 언론이,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고, 가짜뉴스라고 하니 지레 겁먹은 것인가.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해당 정당이 입을 닫고 가만있는가.

오히려 통합당 최고위원이라는 이준석이 같은 자들이 나서서 의구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물면 안된다”면서 “지고 나서 음모론까지 당이 뒤집어쓰면 얼마나 비참한가”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준석은 한발 더 나아가 “더는 사전투표 조작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유튜버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조작설 제기자들을 상대로 100만원을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자신과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니 조작이건 아니건 속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이라면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자고 목소리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투표를 끝낸 투표지들이 두부 박스 같은 것에 담겨 우체국 택배 차에 실려 가는 영상 못 보았는가. 그걸 의심 안 하면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

일부 지역에서 봉인지 이름이 다른 것, 훼손된 것 이런 것 그냥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은가.

좋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번 5.9대선과 6.13지방선거에서도 문제가 된 ‘QR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는가.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는 바코드에 대해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문제를 선관위가 막대 모양의 바코드나 QR코드나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왜 바코드로 못 바꾸느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 왔지 않은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보통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3~14자리 숫자 데이터만 담을 수 있지만, QR코드는 1000자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QR코드 판독 결과 현행법에 규정된 10진수의 일련번호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니까 부정선거 시비 가능성 등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왜 굳이 QR코드를 고집하느냐 이거다.

중앙선괸위는 일부 다른나라에서는 전자선거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생성과정, 즉 사전투표기 발급프로그램 소소코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내세우는 것은 대법원의 ‘바코드 사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QR코드도 바코드’라고 해석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QR코드도 바코드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때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국회도 지난 2018년 ‘QR코드 사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입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유권해석은 입법·행정·사법 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어떤 해석이든지 입법취지를 벗어나 해석할 수 없는 만큼 유권해석 중 입법해석이 최우선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법 해석의 원칙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8년 8월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제 151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문에서는 바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행안위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조차도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법 위반소지가 있는 QR코드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봐도 법령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정의규정은 해석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정의규정은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입법해석이 법령해석에 있어 가장 큰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QR코드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의 내용에 있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QR코드 사용의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선 ‘QR코드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 않은가.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해 ‘QR사용은 적법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따져봐도 국회 권고는 무시한 채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꼭 QR코드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도 중앙선관위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확실하게 설명해주면 될 것 아닌가.

보라, 중앙선관위가 할 것은 안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이런 문제고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지 않은가.

이준석이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부정 논란’ 등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면 하루 빨리 검찰에 고소·고발 넣어라”고 비판했는데 안 그래도 오늘 고발한다.

공정선거국민연대, 자유당, 국가원로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국장, 서울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경기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등을 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3조), 사위투표죄(동법 제248조 제2항), 투표위조 증감죄(동법 제249조 제2항)로 고발한다.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을 위하여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상의 증거조작 우려가 있어 이를 즉시 압수하고, 중앙선관위의 서브를 압수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독자유 통일당도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모든 의혹들의 진슬을 밝혀내기 위해 당내 부정선거 의혹을 접수받는 기구를 설치하고 당내 변호사들 및 한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합리적 의구심이 있는 제보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보라, 자유당은 고발에 참여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기구까지 만드는데 통합당은 오히려 이준석이 같은 가자 반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지지자들을 반박하고 있지 않은가. 참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뭔가.

물론 선거 참패 후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으니 이런 일에 신경 쓸 여력도 없겠지만 이런 정신상태로는 대선에 가도 또 참패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때는 아무리 당을 재건한다 해도 이번에 실망한 많은 지지자들이 당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잘 안 믿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4월 셋째 주(13~14, 16~17일) 주간 집계 결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28.4%로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는데 왜 통합당만 내리막길이겠는가.

이준석이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통합당은 20일 오늘 오후 국회에서 4·15 총선 참패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향후 노선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오후 2시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리는 이날 의총에서는 총선 이후 당 지도 체제가 붕괴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통합당이 향후 쥐고 갈 노선, 정체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도 당선된 사람들 위주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주장 등 여러 수습책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 조차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스로 으르렁 대니 결국 기레기 언론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태흠 의원은 19일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키로 한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 맞다고 본다.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외부인의 손에 맡겨서 성공한 전례도 없다”는 주장 이것 통합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통합당이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채 진짜 툭하면 외부에서 좌파만 데리고 오는가.

지금은 투쟁력 높고 리더십이 강한 지도가 필요한 때다. 이제는 우파에서 인물을 골라야한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태극기 집회 와서 투쟁을 배우던가, 그것도 안 된다면 지만원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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