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좌고우면하여 면피용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도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가능한 만큼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법에 따라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퇴임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선관위의 공명정대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2007. 6.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