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계획의 작성ㆍ자위소방대의 조직ㆍ소방훈련 및 교육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정해진 것으로 꼭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이러한 방화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신규로 선임할 경우 건축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고태만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후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전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고태만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의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민원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자세한 내용은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 041-730-0322~7)로 문의하면 친절한 소방관련 민원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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