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고리대엔 무관심, 피해구제·불법처벌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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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고리대엔 무관심, 피해구제·불법처벌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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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폭리 수취가 논란이고,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도 고리 장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온라인 대출경매 사이트 같은 신종 대부업도 우후죽순처럼 성행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망은 느슨할 뿐이다.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60%(시행령상 연50%대)의 고금리를 여전히 용인하는데다가, 서민 피해를 줄여야 할 유관부처 간에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규제·신종 대부업 관리감독·불법 대부업체 단속 시스템 마련에서 책임 떠넘기기와 밥그릇싸움으로 일관하는 등 정부의 대부시장 관리가 총체적 난맥을 드러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시장의 금리는 군소업체의 경우 연168%~연192%에 달한다. 일본계를 비롯한 대형업체들은 허울 좋은 ‘무이자 대출’을 앞세우며 연66%의 폭리를 챙긴다. 할부금융업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각종 수수료까지 합쳐 연50~60%의 고리대출을 하며 대부업체를 무색케 한다.

대부업체·여신전문금융업체의 폭리구조를 막고 서민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고리대를 규제하기보다 책임 회피에만 앞장서고 있다.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시·도가 규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전문적인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 규제는 공정위의 몫”이라며 밥그릇만 챙길 뿐, 별다른 단속실적 하나 없다.

대부시장에 대한 불법 단속도 인력·전문성·의지 부족으로 하나마나다. 신고접수 업무가 수사당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나마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이자율조차 제대로 계산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금감원은 공공기관 대신 대부업협회 같은 업자들의 단체로 피해신고를 넘기는 사례마저 있다.

총체적인 대부시장 관리의 난맥상을 개선하려면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감독당국 중심으로 전문적인 대부업체 조사·관리·감독권이 옮겨와야 하며, 불법 대부업에 실형 위주의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재경부 내에 서민금융과를 신설한다고 한다. 고리대 강력규제와 단속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정권 말기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2007년 5월29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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