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선고, 총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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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선고, 총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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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손상대의 뉴스 까기]

서울고법은 10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됨으로 인해 향후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함상훈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맡게 됐다.

또 좌배석인 최항석 고법판사도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교체될 가능성이 크고, 주심을 맡고 있던 김민기 고법 판사는 형사부 경력이 1년에 그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기수, 연령),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고, 법원장은 의결 내용대로 법관사무분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왜 이 재판은 선고를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 시점에서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까지 바꿔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고법의 설명대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고, 법원장은 의결 내용대로 법관사무분담을 최종 확정했다”는 정상적인 인사로 믿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두 번의 검찰 인사가 학살, 대학살 같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지 않나. 추미애 1,2차 인사에서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진실도 진실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번 까보겠다. 첫째 의구심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경수고 사건도 일반사건이 아닌 선거와 관련한 댓글 조작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구심은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있다면 계속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더 이상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일단 재판장 교체가 되면 김경수 사건의 선고는 4월 총선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을 수도 없이 받아 본 제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만약 재판장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총선 전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앞서 말한 대로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지 않았는가.

특히 지난달 21일은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그것도 하루 전날인 20일에 다시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진다면 최초에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은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이고, 변론이 재개되면 심리를 다시하고 심리를 마감하면 다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선고기일의 연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고기일을 심리가 끝나고 다시 정하는 것이니, 더 이상 김경수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법관 이동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 부장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생각해보라,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 자체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닌가. 더욱이 이번에 차문호 부장판사 자리로 옮겨온 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있다 왔다.

물론 어디에서 와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통 예민한 사건인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대형사건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대충 훑어보고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난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여기에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힌 청와대 하명수사인 부정선거 관련 문제가 공소장 전문 공개로 코너에 몰려 있지 않은가.

내가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변론 재개 시점부터라 하더라도 4월 총선 전 선고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변론 재개에 이어 재판부 교체까지 됐으니 선고는 자연적으로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왜 굳이 김경수만 그래야하느냐 이거다. 더욱이 이 재판이 1심도 아니고 항소심 재판인데 드러날 것은 거의 다 드러난 것 아닌가.

비슷한 사건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 사건의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재판장 교체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해도, 결국 항소심 선고는 총선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항소심 선고가 결과에 따라서는 집권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1심을 본다면 여권이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가.

1심 결과를 믿지 않는다해도 그동안 드러난 정황들만 보더라도 결코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여당은 물론 문재인 정권도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걸 우연의 일치로 봐줘야 하나. 아니면 쓸데없는 의구심으로 봐야 하는가.

‘총선 때문에’라는 생각 안 드나. 이 정권이, 만약 항소심 선고가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면 벌써 선고하지 않았겠는가.

잘 한번 보라, 1심은 김경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그리고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혐의만 보자. 김경수는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과연 이게 무죄가 되겠나. 그렇다면 선거 전 실형이 확정되면 결국 댓글조작으로 이 정권이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김경수가 감옥에 재수감 되는 순간 선거를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 저도 드는데 과연 이 정권이 아무 관심이 없겠는가.

진실은 조금 늦지만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란다. 제발 나의 이러한 의구심이 잘못 판단으로 증명되도록 선거 전 선고를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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