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한 노동부와 국정홍보처를 엄중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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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한 노동부와 국정홍보처를 엄중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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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업장의 대표자 명단을 넘겨받아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권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 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고용보험업무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정보를 노동부가 정권 홍보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결국은 노동부가 국정홍보처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권은 기자실 통폐합으로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권 홍보에 국민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를 떠들면서 국민의 언로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스스로가 반민주정권임을 만천하에 홍보한 것이다.

국정홍보처가 개헌사전홍보로 위법 논란을 일으키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차제에 검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주거나 이용한 노동부와 국정홍보처 장관과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률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7. 5.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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