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본법 연60%, 시행령 연56%로 낮추는 등 여전히 폭리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문제가 더 크다. 재경부는 대부업체의 음성화와 서민 급전조달의 어려움 심화를 들먹이지만, 실상 대형 대부업체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음성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체에 대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고리대의 횡포에 떠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리대업자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마땅히 보호해야 할 대부시장 이용자, 서민들의 고금리 인하 요구에는 궤변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최대한 낮추지 않으면 현재 시장평균 대출금리(연7% 안팎)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대부시장의 폭리구조(등록업체 연168%, 무등록업체 연192%)는 바뀌지 않는다.
대부시장의 기형적인 폭리구조는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중 대출금리는 연12% 이상으로 지금보다 높았지만, 사채 이자율은 연24~36%로 오히려 지금보다 낮았다.
당시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존재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채를 빌려 쓴 셈이다. 지금은 대형 대부업체조차 저신용계층에 대한 급전 대출을 기피하고, 서민들은 연100% 이상의 고리대 시장으로 몰린다.
결국 급전 마련을 위해 사채시장에 찾아드는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의 금리상한 인하는 필수 전제다. 더구나 사금융 이용자 중 70% 이상은 신용불량이나 빚 돌려막기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대안금융 및 공적금융 활성화,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가 필요할 뿐이다.
지금처럼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 폭리를 보장한다면, 한번 대부시장의 족쇄에 묶인 저신용계층은 영원히 고리대업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상당수의 대부업체는 음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드러내놓고 현행법을 어기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과 실형 위주의 단호한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2007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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