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장의 "이자율을 급격히 인하하면 대부시장의 자금 공급이 대폭 축소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법화 또는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고금리로 피해보는 금융이용자 보호보다 대부업체의 고리대를 보장하겠다는 궤변이다.
현행 대부업법이 66%의 이자를 보장한 결과 고금리 대부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다. 고리의 대부업체들이 20% 이상의 높은 조달금리(과다계상 등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를 지불하면서도 “무담보 무보증 신속대출” 등의 구호를 내세워 공격적 대출행위에 나서는 핵심적 이유는 현행 금리상한(법 70%, 시행령 66%)의 범위에서도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게는 금융시장 평균이자율의 10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고통당하는 서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임 국장은 “중소업체나 개인 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보호 의지를 불태웠다
재경부가 대부업체의 조달원가나 적정 수익율까지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조달원가를 근거로 이자상한선을 정하는 정할 이유는 더욱 없으며, 시중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의 고리 대부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만큼, 금리상한의 인하는 과도하게 팽창 난립하는 고리 대부업체의 수의 축소와 고리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금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업체 양성화가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공적금융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국이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허위·불법광고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7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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