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法定管理)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왜 해태제과의 경우 주채권단인 조흥은행은 채권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는 법정관리를 2001.4.11 신청하였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원리금의 상환을 못해서"라고 햇다.
부도이후부터 법정관리 신청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보자.
.1997.11.1 최종부도(이후부터 채권단과의 사적화의 상태)
.1999.1.13 대주주지분 전량 소각과 소액주주 소유지분 10:1 감자
.1999.4 조흥은행장에 위성복 취임(이후 부터 해태제과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며 "여권 실세가 해태제과 해결을 위해 위성복을 은행장 시켰다" "출자전환 임박" "해태제과 회생시킨다"는 말이 풍성하였음.)
.1999.9.15 채권단과의 기업개선 약정(내용:채무일부의 출자전환,원리금 유예,주식 51% 이상 매도시 경영권 양도등)체결로 경영관리단 파견(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주거래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9.12 음료부분인 해태음료 3.085억원에 매각
.1999.12.20 출자전환 8,442억원 (총주식수의 99.5%}
"부도와 IMF체제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부도전보다 영업수익성이 향상됐다,이는 해태제과의 구조조정노력과 채권단의 공동노력에 의한것으로 해태제과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부도 2년여만에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연합뉴스 보도)
.2001.1.4 "매각주간사인 ABN-AMRO사가 실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원 청산가치 4천억원으로 평가"되었음을 조흥은행 여신 본부장인 홍칠선 상무가 언론에 발표.
.2001.1월15-28 조흥은행 보유주식 전량 장내에서 매도.
.2001.3.24 채권단과 회사간 자산매각 MOU 체결
.2001.4.11 법정관리 신청
상기의 부도 이후의 과정에서 보듯이 해태제과는 매출액이 늘어나고,수익성이 향상되고,해태음료 매각,출자전환으로 자산과 재무 상태가 좋아 졌음을 알수 있다.당연히 기업개선 약정체결시의 2001.4월에 첫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에도 대비하였을것이다.
역설적으로 첫 원리금 상환기일인 2001.4월 첫도래되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 대책이 서 있지 않았다면 기업개선 약정 체결에 의한 출자전환 자체가 무리였다는 이야기가 성립되어야 한다.(법정관리 신청 당시의 회계장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나면서 법정관리전 회사의 대표이시 송기출은 공동법정관리인(송기출,금유식)이 되고 매각후에는 인수회사의 부회장에 취임하여 막대한 년봉과 스톡옵션을 받는다.
또한 법정관리 직전에 회사와 채권단간에 자산매각 MOU를 체결하여 원활하게 자산매각을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함에도 굳이 법정관리 신청하여 회사정리절차를 행한것은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금번 진로(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볼수록 "오너인 박건배와 회사의 임직원,채권단 그리고 인수회사간에 모종의 계략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왜 위성복 조흥은행장이 취임한후 출자전환으로 방향이 선회 되었을까?"
(그전에는 조흥은행이 출자전환을 극렬히 반대하였음은 당시의 정황과 언론보도로 알수 있다)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취임초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제과부분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들을 거지화 시키려고 진행시킨것은 아닐까?'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는것이 관례(법정관리 개시결정이 한달 정도 걸렸다)인데, 과연 법원은
1.상법상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1999.9.15 체결한기업개선 약정내용을 엄밀히 검토한것 인지?(회사정리법이 상법의 상위법은 아니기에 상법에 위배되었는지의 검토 즉 기업개선약정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되었다면 계약의 실행으로 볼수 있는바 후속 계약내용이 실행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2.채권단 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조흥은행의 출자전환 보유주식 전량 매도 사실을알았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혹에 해명을 요구 한다.
해태제과 주권 쟁취 투쟁위원회 대표 송인웅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수백명의 국회의원중 한사람이라도 얘기해주면 저들 스스로 대답을 할것인데...
누구 국회의원 잘 아는 분 없습니까?
혹여 유시민의원은 관심을 가져줄까?
힘 없고 약한 이의 목소리로는 저들의 입을 열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