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재일동포 차별전단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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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재일동포 차별전단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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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지법 “주변 배회·플래카드 등도 안 돼”

재일 한국인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온 NPO 법인 '코리안 NGO 센터'가, 오사카부의 정치단체 대표(48)에 대해 JR 쓰루하시역 주변에서 차별 표현이 기재된 전단의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오사카 지방법원이 24일, 이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단체 대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혐한 시위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인 측에 따르면 단체 대표는 지난해 12월, "조선인은 위험하다.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약 400장을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쿠노구와 그 주변의 주택에 배포했다. 또 오는 29일에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예고한 바 있어 법인 측은 지난 6일 지방법원에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방법원의 결정 대상은 쓰루하시역 주변을 포함한 법인 사무소의 반경 600m 이내. 남성이 대표를 맡은 정치단체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목표하는 모임'의 이름으로 주변을 배회하거나 차별 표현을 기재한 플래카드나 의복을 입는 것도 금지했다.

법인은 24일 기자 회견을 열고 "획기적인 결정이다. 차별을 없애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되찾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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