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최종지정한 곳은 제주시 노형 -북제주군 신촌구역 43.145k㎡,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 - 상모구역 38.346k㎡, 서귀포시 하원 - 법환구역 12.897k㎡, 서귀포시 - 북제주군 세화구역 65.677k㎡ 등 4개구역 총 160.065 k㎡ 등 이다.
이들 4개 구역에는 제주도 전체에 개발된 지하수 개발 2천653공의 절반이상인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량은 1일 59만7천519t의 40.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 구역에는 지하수 적정개발량과 비교할때 개발량이 300 - 500%를 초과하였고 이용량은 170 - 350%가 초과된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된 지역으로 파악됐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4개구역은 새로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5년동안 전면 금지되고 제한되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조정된다.
도는 올해 12월말일까지 지하수관리계획의 목표설정,지하수 취수량의 조정계획,지하수위 및 수질모니터링 계획,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계획,지하수함양량 증대 등을 포함한 지정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4년 1월에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한 지하수특별관리 착수에 들어가고 2009년 12월에 지하수관리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까지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된 관정은 4천881공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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