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1일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2007년 5월 11일 이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금 법이라는 방패 뒤에서 숨만 붙어있는 화석화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는듯 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그동안 출석했던 중앙선관위의 B 모씨(남)가 나오지 않고 S 모씨(여)가 나왔으며 이에 재판부가 등록된 소송수행자인지 확인하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소송이 2002년 대선에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한 재판’이었다 하여 과연 재판부가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소송과정에 일관되게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라는 피고와 그동안의 사법부의 판단을 용인하고 이를 근거로 따져볼 때 2002 대선에서는 개표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라 주장했다.
피고가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라 한 점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에 따라 지켰어야 할 수개표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개표결과를 개표종료 시까지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따져 불법행위에 의한 비밀개표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02 대선에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잘못임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안다며 판결이유(더욱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의 이유를 봐야 하겠으나)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로서는 불법인지 인정키 어렵다.
설사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날 법정에는 결과를 듣기 위해 4~50명의 인원이 방청을 하였는데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향해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배척한 까닭이 뭔지를 따지며 민주선거원칙, 민주절차에 의한 판단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10여 분간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절차에 대해 재판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했으나 궁색한 처지를 말하는듯했다.
절차와 방법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준수를 외치는 시민의 요구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궤변에 의해 정도(正道)가 왜곡되는 현장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지경이었다.
민주선거원칙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가치기준이 아니라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할 국제적 가치기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의 절차와 방법에 잘못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날의 재판부는 묘수풀이를 하듯 잘못을 피하여 빠져나갈 맹점을 찾아 판단한 것처럼 비춰져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이 광경을 보던 이들마저도 이 날의 재판부가 당당함도 소신마저도 볼 수 없는 참으로 민망하고 고개 갸우뚱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이날 재판에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그동안 출석했던 중앙선관위의 B 모씨(남)가 나오지 않고 S 모씨(여)가 나왔으며 이에 재판부가 등록된 소송수행자인지 확인하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소송이 2002년 대선에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한 재판’이었다 하여 과연 재판부가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소송과정에 일관되게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라는 피고와 그동안의 사법부의 판단을 용인하고 이를 근거로 따져볼 때 2002 대선에서는 개표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라 주장했다.
피고가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라 한 점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에 따라 지켰어야 할 수개표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개표결과를 개표종료 시까지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따져 불법행위에 의한 비밀개표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02 대선에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잘못임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안다며 판결이유(더욱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의 이유를 봐야 하겠으나)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로서는 불법인지 인정키 어렵다.
설사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날 법정에는 결과를 듣기 위해 4~50명의 인원이 방청을 하였는데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향해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배척한 까닭이 뭔지를 따지며 민주선거원칙, 민주절차에 의한 판단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10여 분간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절차에 대해 재판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했으나 궁색한 처지를 말하는듯했다.
절차와 방법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준수를 외치는 시민의 요구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궤변에 의해 정도(正道)가 왜곡되는 현장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지경이었다.
민주선거원칙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가치기준이 아니라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할 국제적 가치기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의 절차와 방법에 잘못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날의 재판부는 묘수풀이를 하듯 잘못을 피하여 빠져나갈 맹점을 찾아 판단한 것처럼 비춰져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이 광경을 보던 이들마저도 이 날의 재판부가 당당함도 소신마저도 볼 수 없는 참으로 민망하고 고개 갸우뚱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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