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껍데기 이자제한법마저 물타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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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껍데기 이자제한법마저 물타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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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금리상한을 연36%로 규정키로 한 것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비출 때 여전히 과도한 폭리를 용인한 것이다.

정부는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자제한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데다가, 시행령상의 최고금리(연36%)마저 본법(연40%)과 별 차이 없도록 규정했다. 고리대 추방과 서민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금리상한을 본법상 연40%, 시행령상 연25%로 정했다. 당시 시장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12% 이상이나 됐지만, 사채 금리는 연평균 24~36%에 불과했다.

현재 시장 대출이자율이 연평균 7~8%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36%의 이자율 제한은 과거보다 훨씬 후퇴한 폭리 규정이다.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과감히 척결해야 할 불법 사금융업자들도 허울만 좋은 정부의 ‘무늬만’ 고리대 규제 움직임에 편승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점차 대부업자로 전락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마음 놓고 폭리 대출에 나설 것이다. 심지어 대한전선 같은 대형 제조업체마저,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없이 고금리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마당이다. 고리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에 대해 대부업법은 본법 연70%, 시행령 연66%로 규정하고, 이자제한법은 본법 연40%, 시행령 연36%로 규정한다. 정부는 하나마나한 고리대 제한을 위해 ‘4% 룰’이라도 내부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인가.

2007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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