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업을 하는 ‘타다’의 대표와 그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의 대표가 지난 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업을 접은 것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여객운송관련 기업대표들이 형사범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사업면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여객운송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타다’나 우버 등은 사실상 시설이나 자동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이다. 당연히 면허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를 받아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문제는 이러한 혁신기업들이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주무부처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분야에서 ‘O2O’시장을 만들어가는 혁신기업들이 무면허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을 하면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혁신기업의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지난 2년 반 동안에 혁신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부실패가 명확해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 때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으나 지금까지 이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언론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사업자 보호에 편승하여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혁신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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