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반려견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반려견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청양읍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단, 맹견 등록은 청양군 전 지역 의무사항이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청양읍 소재 종합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