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저작권 분쟁 모두 해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벅스, 저작권 분쟁 모두 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온라인 음악시장 성장과 발전에 매진할 것

벅스, 저작권 협회 소송을 끝으로 과거 음원사용분 분쟁 모두 해결

벅스인터랙티브의 자회사인 국내 최대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 대표 김경남)가 6일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해 과거 음원 사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벅스와 저작권협회는 지난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조정안에 대해 양자 합의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벅스 유료화 이전 음원 사용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양자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벅스는 지난해 저작권협회의 300억 원 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으나, 이를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합의로 저작권협회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벅스는 과거 음원 사용분과 관련된 모든 소송(‘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와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벅스가 국내 최초 음악사이트로서 시장 변화에 따라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도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오며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 깊다.

벅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벅스 김경남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동시에 온라인 음악시장의 선두업체로서 시장 변화를 주도하며 과거 부득이 발생한 문제들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며 “향후 벅스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