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3개 권리단체와 유료 서비스 모델 세부 사항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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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3개 권리단체와 유료 서비스 모델 세부 사항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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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필터링’과 복제방지시스템(DRM)에 대한 합의가 포함

소리바다는 2월 28일을 기해 문화부 산하 음악저작권 3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현재 시행 중인 P2P 월정액제에 대한 세부 사항에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는 월정액제에 대한 상기 3단체의 정산 규정 및 관리 규정 등을 포함하여 P2P 유료 서비스의 시행에 대한 모든 제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그 동안 상기 3단체의 공문 등을 통한 서비스 가이드 라인과 개별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진행하여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하여, 3개 권리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아래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그 동안 몇몇 음반사가 문제를 제기하였던 소위 ‘적극적인 필터링’과 복제방지시스템(DRM)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3단체는 일부 음반사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기술 하에서는 P2P내에 ‘적극적인 필터링’과 DRM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소리바다가 시행하고 있는 필터링 정책과 DRM 정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소리바다는 3단체와 실무 협의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저작권 보호 장치 및 제도에 대한 보완을 공조키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작년 2월에 체결된 과거 보상에 대한 합의 이후 소리바다와 3단체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졌지만 지난 2월 15일, 22일 등 양일간에 걸쳐 문화부 저작권과 주재로 진행된 P2P 월정액제 서비스 관련 회의가 결정적이었다. 이 회의에는 3단체를 비롯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저작권대리중계업체, 젊은제작자연대 등 주요 권리자 단체를 포함하여 멜론, 벅스 등 음악 웹서비스 업체,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 업체 등 관련 관계자가 모두 망라되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액제 관련 음악권리자단체의 입장 표명과 정액제 도입 시 그 방법 및 내용 등이 모두 의제로 포함되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들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3단체는 관련 단체 및 관련 업체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던 소리바다의 유료화 모델에 대한 일부의 논란을 마무리짓고 음악계 전반적인 동의하에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소리바다가 선도적으로 P2P의 유료화를 진행하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현재에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2P 사이트들도 속속 유료화 대열에 합류하거나 음악 저작권의 불법적인 침해를 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국내 온라인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국내 최대 음악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유료화가 정착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음악 제작자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싱글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음악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멜론과 소리바다의 유료화가 모두 성공적인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벨소리와 컬러링이 절대적인 온라인 음악 시장에 다운로드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권리자 및 서비스 업체들도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음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네티즌 등 사용자들도 온라인 유료 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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