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도임대아파트 사태 재발 막을 수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부도임대아파트 사태 재발 막을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부터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 가입대상 33만여가구(880개 단지) 중 1만5500여가구(74곳)만 가입해 가입률은 4.6%로 저조하다.

그간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면서도 서민 주거안정성의 확보보다 공급확대만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펴왔다. 결국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방해가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장치 마련을 외면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총 30만 채가 부도났고, 부도가 나지 않은 가구 역시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분양전환 분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여 보증금 손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공 등의 매수방식을 택하고 보증금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부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실은 건교부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임대사업자들은 호당 수천원에 불과한 보증보험료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한 업체들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도사태의 재발과 분양전환분쟁을 막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즉각적인 국민주택기금 회수정책을 수립하고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20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