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 김용헌 부장판사)으로부터 파이컴의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에 대한 미 폼팩터社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이컴은 폼팩터와 3년간 지속 되어온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파이컴)의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인(폼팩터)의 해당특허와 관련 없이 비 침해이며 신청인의 피 보전권리 존재에 관하여 의심 있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사의 특허소송은 美폼팩터社가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파이컴이 자신들의 4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특허법원은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이미 특허무효판결을 내려 1건만 유효한 상태이다.
이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 법원이 파이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3년간 진행되어온 특허분쟁이 파이컴의 승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이컴 변호인단 권영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폼팩터는 동일한 특허를 기초로 국내외 소송을 중복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계류중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컴 대표이사 이억기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파이컴의 독창적인 특허 및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100% 멤스 기술(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초미세 가공 기술)을 적용한 프로브카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이컴의 제조기술은 ‘2006 대한민국10대 신기술’에 선정되는 등 이미 그 우수성이 공인된 세계적인 국가 기술”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부회장은 “그 동안 특허분쟁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아 왔으나, 향후 특허분쟁의 중요한 잣대가 될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고객들의 시각개선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파이컴의 멤스카드 품질 및 생산성이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된데다가 금년에도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멤스카드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해 멤스카드에서만 06년 대비 60%이상 성장한 6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이컴은 올 해 반도체 멤스카드 부분의 매출호조로 전년 대비 35%증가한 850억원의 매출달성을 전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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