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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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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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경기도양주)이 7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유턴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51개사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국내 복귀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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