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6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김경수 경기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무려 66명의 현직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한변은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재판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 지 여부를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특히 ”법원 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 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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