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신 시민에 ‘통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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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신 시민에 ‘통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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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극우세력이라면 타 죽어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난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어 5·18을 왜곡거나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과 관련 행동 자체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실의 비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분신한 60대 남성을 가리켜 ‘통구이’가 되었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추후 문제가 되자 ‘처음에 그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 죽어도 되는가? 죽음 후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야 하는가?”라며 “‘일하는 국회’를 주문하며 분신한 60대 국민의 죽음 앞에 흘릴 눈물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생각이야 말로 ‘홀로코스트’적이며 ‘히틀러의 나치’스럽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무섭다”며 “ 인종·사상적 차별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반나치법’의 취지를 한국에 적용했을 때 국민의 사상을 놓고 죽음의 당위를 판단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 공직자의 언행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18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소속 의원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올린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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