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 당 대표 후보자 당규에 따라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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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 당 대표 후보자 당규에 따라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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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6장 제 7조에 따라 당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시 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 돼야

2월 13일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자유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후보자들을 자유한국당 윤리위워회에 회부한데 대해 김진태 의원이 당규의 규정을 들어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단체 및 여야 의 반발에 대해 관련된 당사자 3명을 윤리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나 이렇다한 결정을 못내리고 회의는 다음으로 미루어 졌다,

그러나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당규를 확인 본 결과 제 6장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에 대한 규정 제7조에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대로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자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 후보자는 윤리위 회부와 징계가 미루어 진다고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있었던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책임 당원에 관한 출마 자격 논란에 있어서 비상 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두 후보자들에게 출마 자격을 부여 한데 비추어 볼 때 김진태 의원등의 윤리위 회부나 징계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는 당초 두 후보의 자격논란부터 이번 김진태 후보의 윤리위 회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런 잡음을 종식 하려면 선관위와 비대위의 원칙에 기준한 일관적인 당헌, 당규 존중과 후보자들에 대한 평등한 적용이 고도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쳐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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