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불륜설 상대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2심 첫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며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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