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 신장 장애인 투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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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 신장 장애인 투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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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 본인부담액의 50%
저소득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저소득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충주시가 저소득 신장 장애인들에게 투석비용 50%를 지원한다.

시는 3일 올해부터 혈액·복막투석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해당 신장장애인이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의 50%(월 최대 15만 원)가 지원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장장애인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주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석비 지원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진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1인당 100만 원까지 신장 이식수술 가능 여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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