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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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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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충주시가 시민들의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충주시 자원순환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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