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제·대지임대부 관련 법 전면 개정, 분양가 상한제 역시 뜯어 고쳐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범 실시 △민간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과 집값 폭등이 한참 동안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이번 대책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현재 내용과 수준으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분양가 거품을 해소하고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 안(이계안 의원 안)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경우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계획이 부족하고 △환매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분양가 산정 거품의 우려가 있고 △환매의무기간이 지나면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환매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안 참조) 역시 △대지 임대료의 공정한 산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건축비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현행 건축비 산정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정 등으로 실제 '반값'이 아닐 수 있다.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확대 적용이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의 하나였다. 현 제도는 각 항목의 가격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공공택지, 국가 등이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한 택지, 국공유지는 공공주택 건설 위주로만 사용하여 택지 확보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에 실질원가와 연동한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 이하로 분양가 책정 △환매수제 유지로 시세차익 차단 등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표준건축비 제도의 도입 △대지 임대료 상한제 및 차임증액 연3%로 제한 △공정한 분양가 및 대지임대료 심의위원회 구성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집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를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입주자 저축의 가입대상 역시 1세대 1구좌로 제한할 것 △주택소유자의 집 담보대출을 제한할 것 △토지조성 전후의 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22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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