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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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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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소장의 직무는 그 어느 국가기관의 수장보다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임지명자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헙법재판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민주당은 전임지명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치밀한 청문절차를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

2006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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