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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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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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이들 폐륜법관들에게 재판거부권을 통해 항거하자

대법원장(?) 자문단체(판사 사조직)인 이른 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00여명의 법관들을 모아놓고 동료법관과 전직 대법관을 탄핵소추(파면)해 달라는 의견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법관들은 안건상정을 놓고 3시간이상 격론을 벌였는데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 투표결과는 참여자 105명중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현직법관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으며 법관들을 파면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고 소추도 어려운 법관탄핵소추를 일개 대법원장 자문단체가 소장 판사들을 앞세워(친여정치인, 민변 등 좌파단체의 의견을 들어) 동료, 선배, 상급법관 등을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초유의 사법변란사태다.

이번에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의견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보도나 정황상, 또한 현재 국회에 탄핵소추의견이 계류중인 것을 보면 이들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비롯해 수명의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짓밟기 위한 의도도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권대법관 등이 도대체 무슨 대역죄를 범했기에 헌정사상 유래없는 파면(탄핵소추)을,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의결(?) 촉구했는가? 전국법관회의와 더민당의원, 친여언론, 민변 등이 던진 마녀사냥의 돌팔매는 다름 아닌 “사법농단”이란 구실이다. 즉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진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다.

특히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개입, 내부 목소리 탄압, 판사 비위 덮기, 공보관실 운영비 운용. 김기춘실장의 '삼청동 회동'에 참석해 외교부 장관 등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두고 교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과 소모임 와해 시도,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전국법관회의가 탄핵소추의견을 결의하고, 전 대법관을 검찰이 조사하고, 더민당과 민변이 전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지는 “사법농단판결사유”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분통터지도록 허접한 사법농단이다.

첫째 일본기업을 상대로 100여년 전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 민사소송하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이미 대법원이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동 소송을 지원해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는 징용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서류만 작성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기를 쳐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역사박물관으로 보낼 반일감정의 뿌리는 북한이다, 북은 이데올로기 실패, 역사적 진실, 3대세습이라는 체제모순과 결점을 은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본을 증오하고 물고 늘어지며 전 인민을 반일감정의 전위대로 만들고 있다. 징용은 100년 전 일이고, 대일청구권 보상을 받았으며, 대법판결도 종료됐는데 그 손배소를 박근혜정권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넌센스다.

둘째 전교조 법외노조문제인데 지난 수 십년간 전교조의 해괴한 교육행태를 보면 전교조는 노조로 승인받기는 커녕 당장 해산하여야 마땅하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전교조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북단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한반도기에다 김정은 답방환영문구를 쓰도록 교육했고 뒷면에는 어린학생의 인적사항까지 기록했다고 한다. 이 따위 짓거리를 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적노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빨리 망한다고 본다.

셋째 통진당해산도 정부나 대법원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당연한 판결이다. 이석기와 통진당원들이 저지른 반국가 음모는 밝혀진 것만 해도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자금의 사법부내에는 이런 반국가세력을 옹호하는 판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라도 통진당해산을 촉구하고 이석기 등을 단죄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고 본다.

넷째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재판문제도 김경수일당이 연루된 드루킹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당연한 대공심리전이었고 설령 원 전 원장이 정치댓글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지금 국가를 붕괴위기로 몰고 가는 문재인일당의 망동을 보건데 당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을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반민주당 여론확산의 SNS활동은 국정원의 기본업무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시절 업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방해”라는 조사사유를 들이댔는데 만약 문재인일당에게 이런 죄목을 적용한다면 그 죄는 수백건, 산을 이룰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관심 재판개입”이라는 “관심법”은 우리국민들을 후삼국 궁예시대의 관심법재판 피해자라고 재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목소리 탄압, 판사비위 덮기” 등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조직생리적 보호본능일 뿐이며 “공보관실 운영비 운용”은 행정처장으로서 당연한 직무범위인 것이다.

여섯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상고법원설치를 건의했다고 죄가 된다는데 국가공무원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조직개편에 대해 최고통치자를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그리고 상고법원설치의 로비를 했다면 법원내부로 보아 잘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일부 소장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며 이번 전국법원회의 결정은 자가당착이다.

소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다. 이런 사적 모임에서 자신들의 상관과 동료를 탄핵소추하다니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따위 반 헌법적 반조직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동료와 상관을 탄핵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느 조직인들 성할 수가 있겠는가? 더불어 이런 폐륜이 용납된다면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 기업, 사회전반이 오염되어 결국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행정사법기능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지금 문재인일당,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민변, 사이비언론 등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안보(국방), 외교(한미동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전반을 참담하게 붕괴시켜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후 3대세습깡패체제인 북한과의 연방제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일환으로 문재인일당의 묵시적(음모적?)지령에 의해 이번 사법참시가 추진됐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법적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 법관들의 몰상식한 이번 사법농단법관 탄핵소추망동은 전 정권에 몸담았던 고위법관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며 문재인식 인민재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보루인 사법부까지 이렇게 편향적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국민들이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법폐륜을 감행한 52명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탄핵소추 청원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이 법관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재판거부”라는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관같잖은 폐륜법관들에게 재판받을 이유도 없고 소중한 혈세로 저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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