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석면공사 사후관리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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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석면공사 사후관리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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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1급 발암물질···학생 안전조치 강조”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모 중학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은 11월 13일(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모 중학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양평 모 중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되어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학교의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소홀한 학생 안전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해당지역 교육장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0㎡, 8곳의 교실 반쪽도 안 되는 면적의 석면을 뜯어낸 것으로 내진보강고사라 방학 중 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과전자현미경법과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하였다”고 답했다.

참고로, ‘투과전자현미경법’은 일정 면적에 쌓여있는 먼지를 채취면적 10cm*10cm의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고, ‘위상차현미경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비닐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은주 의원은 “해당 교육청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사를 통과 했다고 언급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자현미경 검사 실시 결과 내진공사를 한 5개 교실중 4개 교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이 문제라며 “그렇다면 현재 20% 정도 완료되고 80% 정도의 학교 현장 석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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