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축사에는경제적부담감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않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촌 축사에는경제적부담감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되,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일부 확보하게 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역 주민간의 공평 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지가수준과 연동되므로 동일한 건축연면적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낮고, 동일한 지자체에서도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이 낮게 된다.

지난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면서,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농업진흥구역 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농림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축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추정
- 전북 ㅇㅇ군 450㎡ : 약 300만원(㎡당 약 12,000원)
- 경북 ㅇㅇ군 680㎡ : 약 590만원(㎡당 약 12,300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농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각종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12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