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금 및 기성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발주기관에서는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사나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는 정부의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설근로자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06.1.1~8.31)을 보면, 70천개 사업장에서 87천건 187천명 6,519억원으로서,
이중 54천건 82천명(2,341억원)의 체불임금이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되고, 26천건 89천명의 체불임금(3,606억원)에 대하여는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으며,
8월31일 현재 6,600개사 7천건 15천명의 체불임금(572억원)에 대하여는 청산지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