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불법 행위도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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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불법 행위도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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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이탈막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통신회사들은 이탈 고객을 막기 위해, 후발주자들은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가의 경품은 물론 타 통신사에서 이전할 경우 위약금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고객을 유치하는 통신회사들의 각 대리점들은 유치수당을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일부 통신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3~7%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유치수당은 대리점이 사실상 고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이나 위약금 보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대리점들은 고객을 유치하면서 MP3, 프린터 복합기, 자전거 등 1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또 경품을 원하지 않고 위약금 보전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7만~12만원정도의 위약금보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경품고시법에서는 매출예정액 중 10%까지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 보전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대리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통신사들에게 지난 4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같은 출혈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인터넷 시장은 KT가 61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로 통신이 34%(40여만명), LG파워콤이 5%(추정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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