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절차
◈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각종 수당의 지급요건 변경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실현을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006년 8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보훈처는 이번 시행령개정은 2006년 3월에 공포되어 2007.1.1부터 시행 ,법률의 후속조치로 협의에 의한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본인부담 수업료의 국가부담, 각종수당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는 국가유공자를 부양․양육하였던 자가 입증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토록 했다.
이어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족간 협의를 거쳐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공증인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수당으로 전환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단체․이해관계자 및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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