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그린벨트내 무단 성토, 절토, 야적장 조성 등 토지형질변경 및 자연환경 훼손 행위 △ 물건적치, 불법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 행위 △ 영농 관리사와 창고(컨테이너) 및 무단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 등의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적발 즉시 시정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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