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원장 본인은 임대해 운영한 것이라 ‘주장’ -
- 단양군 문화원장감이 되나? 혹 군이 알면서도... 자격검증 ‘논란’ -

단양군 김대열 문화원장 부인이 수년 동안 도로부지를 불법점용(이용)해 건축한 펜션을 영업을 해온 것이 취재 결과 밝혀져 단양지역주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장 부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수영장 등을 조성해 사용한 곳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197-3 4189m² 도로부지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펜션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건축한 수영장을 이용해 수년째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단양군에서는 관리감독이나 단속행정을 외면하고 있어 단양군이 힘 있는 지도층에 만 특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는 비난과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공무원은 불법이 맞다”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가봐도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 김대열 문화원장 부인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단양군 지도층의 자격검증 및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영춘면 주민 A 씨(52세)는 “문화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알 만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라서 모두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펜션을 운영하는 “문화원장과 부인이 류한우 군수와 돈독하다는 이유만으로 혹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쉬쉬 하고 있다며, 뒤늦게라도 행정부서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 군에서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장기적으로 무단 사용했던 부지에 최장 5년 소급 적용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 문화원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과 부인이 운영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하지만, “부지와 건축물은 자신 소유가 아니다, 소유주는 청주고 펜션은 임대를 통해 이용했다”며 “나는 모르니 토지주와 통화하라고 서슴없이 반말을 했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인성 및 자질론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의 수위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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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요구하는거 군에서 안 줬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