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전 지난 4월 민간단체 해외경비 지원조례 개정 꼼수 논란 -
- 해당지역 선관위 문제제기 민원인 '법치아닌 인치작용' 아니냐? 주장 -
충북 단양군 류한우(자유 한국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서울중앙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 군수를 고소한 제천, 단양 참여연대 A 씨에 따르면 류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경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등을 방문했다며 이는 6.13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또 단양군 예산으로 선심성 단체 관광을 다녀온 것이어서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A 씨는 “범죄성립 입증자료로 타지자체의 선관위에서 민간단체의 해외경비지원에 따른 중앙선관위 질의답변, 사례 등을 받아 첨부했으며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어 단양군의 정의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외의 경비지출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연설명했다.
또 단양군이 그동안 민간단체장에게 해외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법적 어긋난다며 앞서 지난 2017년 10월경 단양군 유권자인 B씨가 단양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당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치가 아닌 인치가 작용한 것이 명백한다며 단양선관위를 격하게 비난했다.
그런 한편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질의답변과 달리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B씨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던 단양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단양군은 2018년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지난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관련 지원조례를 급하게 계정한 바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계정 한 시기는 이미 류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해외경비를 사용한 이후라는 점에서 범죄입증이 가능해 처벌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조례를 바꾼 단양군의회은 이에 대해 꼼수논란이 일부 지역민에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양군선관위 또한 유력한 후보자인 류군수에게 시민의 제보 민원을 무시하고 범죄를 치유하기 위한 정보와 시간을 줘 단양군의회가 지원조례를 갑자기 바꾼것 같다는 군민들의 의심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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