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재판부가 배우 반민정과 조덕제의 성추행 공방 끝에 반 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반민정이 제기했던 조덕제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2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등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반 씨는 영화 촬영 중 조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조 씨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국민 성추행남'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해당 촬영본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이에 대해 반 씨의 변호인은 "배우라는 직업 상 메이킹필름이 게재되는 건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에 게시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했던 조 씨의 무죄를 기각, 2심에서 유죄를 선언하며 반 씨의 승소를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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