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늘어난 김태우, 계약 위반으로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 지불…"의무 불이행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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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늘어난 김태우, 계약 위반으로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 지불…"의무 불이행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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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몸무게 문제 소송서 계약 위반 확정돼

▲ 몸무게 문제 소송서 계약 위반 확정된 김태우 (사진: 김태우 SNS) ⓒ뉴스타운

 

[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가수 김태우의 몸무게가 늘어나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29일 서울지법은 "다이어트 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계약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김태우의 늘어난 몸무게로 다이어트 업체 A사가 금전적 피해를 본 부분을 인정해 육천 오백만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측은 "김태우의 경우 다이어트 업체 A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태우는 A사에 보상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송사를 통해 보상금을 내게 된 김태우의 소속사는 3년 전 다이어트 업체 A사와 몸무게 관리를 전제로 홍보 계약을 맺고 김태우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

다이어트 이후 김태우는 A사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결국 몸무게가 10kg 이상 늘어나 A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김태우의 소속사가 다이어트 업체 A사에 타격을 입힌 것은 맞다"면서도 "A사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온전히 김태우의 몸무게가 늘어나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신청 보상금의 50%가 적절한 금액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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