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상돈 의왕시장과 관련된 두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해지난 20일(금) 더민주당 가짜뉴스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로 지목한 두 언론사는 공감신문과 문화뉴스다. 공감신문은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 28분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부인 내연남 논란, 결국 ‘조작-허위사실’로 확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문화뉴스도 같은 날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부인 내연관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앞서 공감신문보된 이후 약 3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6시 24분에 후속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언론사는 회사명만 다를 뿐, 팩스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걸로 봐서 같은 언론사로 추측된다. 이외 문화뉴스와 공감신문의 박모씨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김상돈 캠프 측의 누군가가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이 언론사를 속였거나 이 언론이 댓가를 바라고 나선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제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의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해 공감신문, 문화뉴스 등은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의 배우자 차모씨와 이모씨의 불륜관계가 본지의 녹취파일 공개로 확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본지의 보도가 가짜(네거티브)라는 취지의 보도로 하고 당선 후에도 연이어 네거티브라는 등으로 게재했다.
이 언론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 제보시민의 주장이다.

그로인한 이익으로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상돈 현)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출마해 불륜파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당선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7일 김상돈 후보자의 배우자인 차금숙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배우자 차금숙과의 내연관계 및 채권채무관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본지는 2018월 6월 12월 오전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배우자, ‘불륜설 공방’ 내연관계사실로 드러나‘라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내연남과 차금숙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0시경 당시 김상돈 의왕시장선거 캠프는 본지의 보도가 각 네이버, 다음 등 노출되기 10여분 전쯤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한 여성의 인증직인이 없는 녹취록을 배포하는 등 당시 김상돈 후보의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본지의 보도 이후 상반된 입장으로 신창현 국회의원비서관 박모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며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본지에 하기도 했다.
그런 이후 같은 날 6월 12일 오후, 내연남이라고 주장했던 이모씨는 다시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차금숙과 내연관계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라는 취지로 앞전의 기자회견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열었다.

이로 인해 공감신문(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부인 내연남 논란, 결국‘조작-허위사실’로 확인), 문화뉴스(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부인 내연관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2개의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 됐다. 이는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반된 기사가 생성됐으며 이후에도 두 언론은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지의 보도가 가짜라는 취지의 보도를 당선 후에도 계속해 명예를 훼손했다.
앞서 언급했듯 본지는 보도당시 당시 김상돈 후보 배우자의 불륜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으며 공감신문, 문화뉴스는 이모씨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번복기자회견에는 의왕지역출입기자 5명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한 언론들은 기자회견 이후 ‘불륜관계가 아니다’는 보도를 한곳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 기자회견 장소에는 김상돈 후보 캠프관계자들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모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한 공감신문과 문화뉴스 2개 언론사는 당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보도자료에 의한 요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다른 언론사 기자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그동안 공감신문과 문화뉴스는 김상돈 후보 배우자의 불륜관계 기사를 다루기 전 의왕시 기사나 의왕시 지방선거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보도 이후 신창현 국회의원의 홍보기사만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두 곳의 언론은 지역신문이 아닌 대부분 국회관련 기사를 다루는 신문사로 예상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누군가가 공감신문과 문화뉴스에 허위보도자료 전송(제공)했고 위 2개의 신문사는 사실관계(취재)확인 없이 청탁받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당시 김상돈 후보는 배우자의 불륜 공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후보인 덕택으로 당당히 의왕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동안 김성제 전 시장과 가까운 측근(시, 도의원후보)의 경선배재 컷오프사태로 인해 의왕시 민주당원들의 내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지역유력정치인은 민주당의 철저한 후보 검증도 통과했다고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제보 시민은 유권자들은 “김상돈 후보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믿고 투표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만약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속이는 가짜뉴스 유포로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판단을 교란 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와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한편, 이와 별개로 본지에 김상돈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연관된 기사에 대해 보도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5천만 원)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본지는 보도된 이외 50여 개의 녹취파일도 보관 중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가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창현의원과 기사삭제를 요구했던 국회의원비서관 박씨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정정, 또는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위 서울중재위에서는 신창현의원의 배우자 조성은이 제2중재부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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