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준, 정기점검, 적재기준 등에 관한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
![]() | ||
김천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단속결과 지난 4월에 있었던 가두단속 때와는 달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 위반차량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은 물론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위험물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험물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